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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1-28호(pergolide mesylate 경구제 : 품명(씨랜스정))의 요양급여기준

고시제2001-28호 · 게시 2001-06-0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bromocriptine제제를 투여한 결과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하여 동 약제를 투여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통상용량 (1일 0.75 - 1.5㎎) 투여시는 1차적으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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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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