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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병소제거수술 및 전극삽입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04-13호(행위,약제) · 게시 2004-02-2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간질병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수기료 (1)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관혈적) : 간질의 외과적 수술치료와 동시에 시술시에는 소정수술료의 50%를 산정함. (2) 자473가(2)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술(뇌정위적 심부삽입) : 난원공(Foramen ovale)내 전극삽입술시 산정하되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50% 산정함 나. 치료재료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범위내에서 Cortical Electrode 및 Foramen ovale Electrode는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Cable은 실구입가의 1/4을 산정함. 다. 기타 (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전극 삽입술 또는 외과적 절제수술 당일에는 ECoG (Electrocorticogram) monitoring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2004.3.1 시행) --> 2004-36호(2004.7.1 시행)로 변경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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