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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Conditioning therapy)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암질환이 아닌 환자(재생불량성빈혈 등)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범위 내에서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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