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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olol HCl 주사제 (품명: 브레비블록주 등)

에스몰롤염산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 중에 빈맥이 나타날 경우:일시용량(Bolus dose)(0.5-1mg/kg)을 3회까지 인정 나.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비심장 수술시:일시용량(Bolus dose)(0.5-1mg/ kg)와 유지용량(Maintenance dose)(50-300μg/ kg/min)을 인정 다. 심혈관계(Open heart) 수술시: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필요시에는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 라. 수술의 경우 외에 단시간 조절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사용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1~2일 정도 단기간 투여 시에는 인정함. - 다 음 - 1) 고혈압을 동반한 대동맥 박리증 2) 고혈압성 응급증 3) 급성 심근경색증 4) 불안정형 협심증 및 심근허혈과 관련된 심실 빈맥증 5) 타 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상성 빈맥증 6) 기타 긴급상황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마취 및 수술 중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는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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