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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품명: 엘라스폴100주)

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아래 1), 2), 3), 4)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의 경우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온>38℃ 또는 <36℃ 나) 심박수>90회/분 다) 호흡수>20회/분 또는 PaCO2<32mmHg 라) 백혈구수>12,000/㎕, <4,000/㎕ 또는 간상호중구>10% 2) 급성폐손상의 경우 이하의 전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기능 저하(PaO2/FiO2 200 이상 300mmHg 이하로 기계적 인공호흡 관리하)가 있고 나) 흉부 X선 소견에서 양측성 침윤음영이 있으며 다) 폐동맥 쐐기압이 측정된 경우에는 폐동맥 쐐기압?18mmHg,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심방 상승의 임상소견이 없는 경우 3) 해당연령 : 만16세 - 75세 4) 폐를 포함하여 손상 장기수가 3개 이하 나. 제외대상 (아래 1), 2), 3) 조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열상 및 외상을 수반하는 급성폐손상 환자 2) 고도의 만성호흡기질환을 합병하는 환자 3) 원인질환에 대한 유효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 다. 투여기간 : 14일 이내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