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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norgestrol 제제(품명: 미레나 20mcg)

레보노르게스트렐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중 월경과다증, 월경곤란증,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시 프로게스틴의 국소적용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월경과다증으로 확진된 경우 나. 생리주기 당 1~2일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월경곤란증인 경우 다.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시 경구 프로게스틴(Progestin)제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간 등의 대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피임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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