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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 외용제(품명: 다이악센크림 등)
캡사이신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인정함. - 아 래 - 가. 당뇨병성 신경증 나.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다. 류마치스성 관절염 2.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에 따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캡사이신capsaicin제품 2 · 함량·제형 2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