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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triol 경구제(품명: 본키연질캡슐 등)
칼시트리올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중 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1) 사구체여과율(GFR)이 40ml/min/1.73㎡ 이하이면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소견이 있는 경우(혈청 부갑상선호르몬(Intact PTH)이 200 pg/㎖ 이상) 2) 사구체여과율(GFR)이 25ml/min/1.73㎡ 이하인 경우 3.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5
이 약의 급여기준 1
- 칼시트리올calcitriol제품 4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1
- 칼시트리올/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calcitriol + sodium alendronate제품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