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대량출혈(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나.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라. 개심술시나 외상(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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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2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2
- 히드록시에틸전분/염화나트륨hydroxyethyl starch + sodium chloride제품 1
- hydroxyethyl starch + magnesium chloride hexahydrate + potassium chloride + sodium acetate trihydrate + sodium chlorid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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