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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chloride 외 (안내수술용 평형염액) (품명:비에스에스액 등)
염화칼슘수화물/염화마그네슘수화물/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염화나트륨/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가. 인정수술 1)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자511-가, 자511-나, 자511-라) 2) 유리체절제술(자512-가, 자512-나) 3) 망막주위막제거술(자514-1) 나. 인정용량 수술 당 최대 500ml(1병). 다만, BSS Plus액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2
- 염화칼슘수화물/염화마그네슘수화물/염화칼륨/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염화나트륨/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calcium chloride + magnesium chloride + potassium chloride + sodium acetate + sodium chloride + sodium citrate제품 2
- calcium chloride + dextrose + glutathione disulfate + magnesium chloride + potassium chloride + sodium bicarbonate + sodium chloride + sodium hydrogen phosphate제품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