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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ursulfase 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등)
이두설파제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만 5세 미만(Idursulfase- beta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 시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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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 이두설파제idursulfas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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