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tulose 경구제[전문의약품](품명:듀파락시럽 등)[일반의약품](품명:듀파락-이지시럽 등)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전문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 투여 [일반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변비(만성변비, 영ㆍ유아 및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 시 2ml/kg 용량까지 인정 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 시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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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8
이 약의 급여기준 1
- lactulose concentrated solution제품 8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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