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octic acid 주사제 (품명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티옥트산트로메타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임상증상과 이학적 및 신경학적 진찰을 포함한 임상적 검사가 있으면서, 2) 다음 중 한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이 확진된 환자 - 다 음 - 가) 신경전도검사(NCS; Nerve Conduction Study) 나) 정량적감각기능검사(QST; Quantitative sensory Test) 다) 자율신경계이상검사(Autonomic nervous System Function Test) 나. 병용투여 ○ Thioctic acid 주사제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경구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음. 다. 투여기간: 상기 투여대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티옥트산트로메타민thioctic acid tromethamin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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