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Chromium(51Cr)edetate 1mCi (품명 :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5호(약제)(게시 2002-09-17) → 현재 판 고시 제2013-127호(게시 2013-09-01) · 빠진 줄 2 · 새 줄 1

직전 판과 같은 줄이 없습니다(전면 개정). 아래에서 직전 판 원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반감기등 동 약제(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7vial(1mci/vial)로 인정함. (2002.10.1일 시행)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7vial(1mCi/vial)로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

약 화면에 붙이지 않는 기준입니다(대상 약을 성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반원칙 등).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