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Indiumchloride(111In) 3.3mCi, Pentetreotide 10mcg 주사제(품명: 옥트레오스캔주사)

염화인듐(111In)/펜테트레오티드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기존의 진단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뇌하수체종양이나 내분비췌장종양에 선택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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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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