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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lium-201 주사제(품명: 한국원자력의학원염화탈륨(TI-201)주사액 등)
염화탈륨(201Tl)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만성 간질환에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 검사 시 Tallium 201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0.5 ~ 1mCi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염화탈륨(201Tl)thallium chloride제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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