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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amicin sulfate 주사제
겐타마이신황산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내인성감염의 예방을 위해 경구투여로 위장관멸균(G-I sterilization) 나. 뇌 척수액에 농(Pus)이 증명된 경우 경막외(Epidural space)에 국소 투여 다. 골수염에 부골절제술(Sequestrectomy)시 삽입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겐타마이신황산염gentamicin sulfate제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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