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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ciclovir 250mg 경구제 (품명 : 팜비어정 250mg 등)
팜시클로비르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유사효능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 투여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포진 감염증과 재발성인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Antiviral agent(Acyclovir)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어려운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93
이 약의 급여기준 1
- 팜시클로비르famciclovir제품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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