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 (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 : 베로랍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광견병 노출 후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노출 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이 약은 백신임 1) 노출전 이 약은 광견병에 노출될 고위험군에 있는 대상자에게 광견병 예방을 위해 추천됨. 광견병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진단, 조사, 생산하는 실험실 관계자와 같은 장기위험에 있는 대상자들은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6개월마다 혈청반응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며, 항체가가 0.5 IU/ml 이하인 경우에 추가접종을 해야 함.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군은 다음과 같음수의사, 사냥터관리인(Qamekeeper), 사냥꾼, 삼림감시원, 도살장 직원(Slaughterhouse personnel), 동굴탐험가, 박제사동물의 풍토병에 노출된 대상자와 이 지역을 방문한 소아, 성인, 여행자 2) 노출 후 노출되었다고 의심되거나 확인된 후, 광견병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이 약간이라도 있을 시에는 즉시 접종이 이루어져야 함. 치료는 상처의 종류와 동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짐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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