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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품명: 윈로에스디에프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Rho(-)형 산모에게 투여 시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의 치료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 만성 ITP,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ITP 1) 적응증 가)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 나) 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다)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라) 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마)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바) 면역글로불린(I.V. globulin)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 시 2) 용법ㆍ용량 및 인정기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 나. 소아(16세미만 소아에 적용) 급성 또는 만성 ITP,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ITP 1) 적응증 가)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출혈의 위험성,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이하)이 있을 때 나) 급ㆍ만성 ITP 환아가 외과적 수술이 필요할 때 다) 급ㆍ만성 ITP 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라) 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마) ITP 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 바)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이하)으로 비장적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 사) 비장적출이 요구될 때 아) 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2) 용법ㆍ용량 및 인정기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최대 2일간 투여[※주:만성 ITP란 발병 6개월 내에 관해(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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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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