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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imethamine(품명 : 다라프림정)

피리메타민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단,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1) 톡소플라즈마증 치료 : 이 약은 설폰아마이드제제와 병용으로 투여 시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톡소플라즈마증 치료에 권장됨 2) 급성 말라리아 치료 : 이 약은 급성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급성 말라리아 치료 시 클로로퀸 또는 퀴닌과 같은 신속히­작용하는 Schizonticides 가 사용되며 선호됨. 그러나, 설폰아마이드 (예를 들면, 설파독신)와 이 약의 병용투여는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의 전달 조절과 억제를 시작함 3) 말라리아의 화학적예방 : 이 약은 Plasmodia의 감수성 있는 종에 대한 말라리아의 화학적 예방에 사용됨. 그러나, 피리메타민에 대한 내성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음. 모든 지역의 여행자에게 예방 제제로서 적당한 것은 아님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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