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 : 팬시다정)

고시 제2013-127호 · 게시 2013-09-01 · 시행 2013.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과 치료 1) 예방 : 클로로퀸 저항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가 풍토병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예방(단,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 균주가 본제에 대해 내성을 가질 수도 있음) 2) 치료 : 클로로퀸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 치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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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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