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품명: 큐피스템주)

고시 제2013-210호 · 게시 2014-01-01 · 시행 2014.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2)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로 중증(CDAI 450 이상)의 활동성 크론병 환자는 제외함. 1) 난치성(3개월 정도의 통상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또는 재발성 크론성 누공환자 2) 누공 유형: 복잡형 치루이며 통상적인 수술로 괄약근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나. 투여 용량: 배양된 약제 1회 사용량(total quantity basis)으로 인정 다. 투여 횟수: 첫 번째 투여(first injection)에 한하여 인정 라. 병용 투여: 누공치료에 동일 목적으로 사용시, infliximab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