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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azidine 경구제(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트리메타지딘염산염
고시 제2014-34호 · 게시 2014-03-01 · 시행 2014.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5
이 약의 급여기준 1
- 트리메타지딘염산염trimetazidine hydrochloride제품 5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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