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3,3-Diphosphono-1, 2-Propane Dicarboxylate(DPD), Tetrasodium 주사제(품명: 테세오스주 등)

고시 제2014-166호(약제) · 게시 2014-10-01 · 시행 2014.1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3vial로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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