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 등)
고시 제2015-134호(약제) · 게시 2015-08-01 · 시행 2015.8.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투여대상 : 허가사항 범위(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재발의 예방) 내 필요ㆍ적절히 투여 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투여용량 :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수술 중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20,000 IU 이내1회 투여,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 1회 투여 (2) 수술 후 1주일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day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day (3) 수술 후 1달까지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week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week (4) 수술 후 1달이후 - HBV-DNA 또는 HBeAg 양성인 경우 : 20,000 IU이내/month - HBV-DNA, HBeAg 음성인 경우 : 10,000 IU이내/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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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1
-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제품 4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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