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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bofloxacin 경구제(품명: 자보란테정)

자보플록사신D-아스파르트산염수화물

고시 제2015-239호(약제) · 게시 2016-01-01 · 시행 2016.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기염, 폐기종 포함)의 급성 악화)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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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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