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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trexate 프리필드시린지 주사제(품명: 메토젝트주)
메토트렉세이트
고시 제2016-145호(약제) · 게시 2016-08-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ethotrexate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한 경우 나. Methotrexate 경구제로 3개월(용량: 15~20mg/week) 이상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크론병에 관해 유도 시 25mg/주, 관해 유지 시 15mg/주로 투여 시 인정함. 3.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방문 시 투여분 포함) 이내로 한함.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에는 1회에 최대 12주(방문 시 투여분 포함)까지 처방이 가능함. ※ [421: 항악성종양제] Methotrexate 제제 “세부사항" 참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제품 3 · 함량·제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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