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레미펜타닐염산염
고시 제2016-203호(약제) · 게시 2016-11-01 · 시행 2016.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13-127호(게시 2013-09-01) → 현재 판 고시 제2016-203호(약제)(게시 2016-11-01) · 빠진 줄 1 · 새 줄 7
직전 판과 같은 줄이 없습니다(전면 개정). 아래에서 직전 판 원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1) 2시간 이내 사용량 2) 간·신부전환자, 심장·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18세 이상)에 투여시 ○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9
이 약의 급여기준 1
- 레미펜타닐염산염remifentanil hydrochloride제품 19 · 함량·제형 3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