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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ylcysteine주사제 (품명:뮤코스텐주 등)
아세틸시스테인
고시 제2016-223호(약제) · 게시 2016-12-01 · 시행 2016.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중 점액용해 목적의 고용량 정맥주사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유사효능의 투여비용이 저렴한 정맥용 주사제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5
이 약의 급여기준 1
- 아세틸시스테인acetylcysteine제품 5 · 함량·제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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