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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fenacin경구제 (품명:베시케어정 등)
솔리페나신숙신산염 · 솔리페나신타르타르산염 · 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고시 제2016-223호(약제) · 게시 2016-12-01 · 시행 2016.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절박성 뇨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4 · 제품 103
이 약의 급여기준 3
- 솔리페나신숙신산염solifenacin succinate제품 98 · 함량·제형 2
- 솔리페나신타르타르산염solifenacin tartrate제품 2 · 함량·제형 2
- 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solifenacin fumarate제품 2 · 함량·제형 2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1
- 솔리페나신숙신산염/탐스로신염산염solifenacin succinate + tamsulosin hydrochlorid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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