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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
케타민염산염
고시 제2017-17호(약제) · 게시 2017-02-01 · 시행 2017.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가.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이고, 기관지 경련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정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1) 천식 지속 상태 2) 급성 호흡부전의 중환자 3) 흡입화상 환자 나. 암성통증(Cancer pain)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아니한 만성신경병성 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주입치료(Infusion therapy) 다. 생후 3개월~18세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1
- 케타민염산염ketamine hydrochloride제품 4 · 함량·제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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