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umazenil 주사제 (품명: 아넥세이트주 등)
플루마제닐
고시 제2017-35호(약제) · 게시 2017-03-01 · 시행 2017.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환자 치료 1) 벤조디아제핀계(Benzodiazepine) 약물중독의 확진 및 해독 2) 원인불명으로 의식불명 시 Benzodiazepine계 약물, 다른 약물 또는 뇌손상에 의한 것인지의 감별을 위한 진단 3) 약물과량 사용 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에 대한 특정역전(자발호흡 및 의식을 회복시킴으로써 삽관법을 불필요하게 하거나 발관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에 사용한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1) 산소를 공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경우 -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함. 2. Benzodiazepine계 약물의 중추진정작용을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투여한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6
이 약의 급여기준 1
- 플루마제닐flumazenil제품 16 · 함량·제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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