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일반원칙] 마약성진통제

고시 제2017-153호(약제) · 게시 2017-09-01 · 시행 2017.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비암성통증 1) 투여대상 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함.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 투여대상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대상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Tapentadol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Fentanyl 패취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나) 수술 후 통증에 급여인정하되, 서방형제제(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투여용량 다음 투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용량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Oxycodone으로 1일당 60mg Hydromorphone 1일당 24mg Tapentadol 1일당 300mg Fentanyl 패취제 3일당 37.5ug/h Morphine 경구제 1일당 90mg 3) 투여기간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함. ※ 대상약제 ?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6 · 제품 41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6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