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품명: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 2017-11-01 · 시행 2017.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1초 강제호기량,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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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1
-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fumarate dihydrate제품 4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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