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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콜리스틴메탄설폰산나트륨
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 2017-11-01 · 시행 2017.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1차 약제(Quinolone계 항생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 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cinetobacter baumanii) 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콜리스틴메탄설폰산나트륨colistin sodium methanesulfonate제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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