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아뉴이티100엘립타 등)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
고시 제2018-28호(약제) · 게시 2018-03-01 · 시행 2018.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 및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3 · 제품 6
이 약의 급여기준 1
-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fluticasone furoate제품 2 · 함량·제형 2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2
-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fluticasone furoate + vilanterol trifenatate제품 2 · 함량·제형 2
- 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브롬화물/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bromide + vilanterol trifenatate제품 2 · 함량·제형 2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