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GnRH antagonist 주사제
고시 제2018-28호(약제) · 게시 2018-03-01 · 시행 2018.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급여 인정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저반응군에서 조기난포 성장 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투여한 경우 ※ 대상약제: Cetrorelix acetate(품명: 세트로타이드주0.25밀리그램 등), Ganirelix acetate(품명: 오가루트란주0.25mg/0.5ml 등)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4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2
- 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ganirelix acetate제품 2
- 세트로렐릭스아세트산염cetrorelix acetate제품 2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