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고시 제2018-97호(약제) · 게시 2018-06-01 · 시행 2018.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제2001-28호(게시 2001-06-08) → 현재 판 고시 제2018-97호(약제)(게시 2018-06-01) · 빠진 줄 2 · 새 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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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다. 전자간증 예방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 저용량을 임신 12주부터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이전 임신 시 고혈압성 질환 2) 만성신장질환 3) 자가면역질환(전신홍반루프스, 항인지질 항체증후군 등) 4)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 5) 만성 고혈압 6) 다태임신 7) 아래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산모 나) 만 4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다) 이전 임신 후 임신 사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라) 비만 임산부(BMI≥30kg/m2) 마) 전자간증의 가족력 라.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나)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다)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2) 투여방법 - 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함. 3) 투여기간 - 임신 기간(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분만 후 6주 까지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 나. 투여방법 - 아스피린 경구제 100mg를 저분자량헤파린 주사제(enoxaparin 또는 dalteparin)와 병용함. 다. 투여기간 -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로부터 임신확인일까지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3 · 제품 65
이 약의 급여기준 1
- 아스피린aspirin제품 45 · 함량·제형 2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2
-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aspirin + clopidogrel bisulfate제품 12 · 함량·제형 3
- 아스피린/라베프라졸나트륨aspirin + rabeprazole sodium제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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