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고시 제2018-115호(약제) · 게시 2018-06-09 · 시행 2018.6.9.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심부 2도 화상에서 1) 적용 대상 가.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 인정 나.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인 경우로 흉터(Scar) 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 인정 다.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인정 2) 치료기간 동안 동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하여 급여 인정 - 다만, 1) 적용대상 다.의 경우에는 동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사람유래 각질세포(품명 :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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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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