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고시 제2018-174호(약제) · 게시 2018-09-01 · 시행 2018.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 대상약제 ? Gemigliptin + Rosuvastatin ? Metformin + Atorvastatin ? Metformin + Rosuvastatin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3 · 제품 16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3
- 아토르바스타틴칼슘무수물/메트포르민염산염atorvastatin calcium + metformin hydrochloride제품 9 · 함량·제형 3
- 메트포르민염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metformin hydrochloride + rosuvastatin calcium제품 4 · 함량·제형 4
-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로수바스타틴칼슘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 + rosuvastatin calcium제품 3 · 함량·제형 3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