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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

리팜피신

고시 제2018-174호(약제) · 게시 2018-09-01 · 시행 2018.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MRSA) 또는 혈장응고효소 음성포도알균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 - 다만, MRSA 또는 MRCNS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으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 전문가 자문하에 투여시 인정 나. 투여방법 ○ 적절한 타 항생제와 병용투여 시 인정함 다. 투여용량 ○ 1일 최대 900mg까지 인정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3 · 제품 6

이 약의 급여기준 1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2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