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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 (품명: 잔탁주 등)

시메티딘 · 파모티딘

고시 제2018-174호(약제) · 게시 2018-09-01 · 시행 2018.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치료(Chemoradiation therapy)후 1)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가) 1일 투여용량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인정 나) 투여기간은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또는 프로톤 펌프 억제(PPI) 주사제를 2주 이내 투여 시 인정. 나.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중 Ranitidine HCl 1) 투여대상상부 소화관 출혈(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식도염 등에 의한 출혈) 2) 투여용량 및 기간 가) 공복상태에서 1회 2앰플(100mg) 1일 3-4회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 나) 투여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그 이후는 상 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의 스트레스성 궤양예방 1) 투여 대상 가) 인공호흡기(Mechanical ventilation) 적용환자 나) 혈액응고장애(Coagulopathy) 환자 다) 두부외상 환자 라) 중증의 화상환자 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 또는 패혈증(Sepsis) 또는 급성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이 있는 환자 2) 투여기간: 2주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투여할 수 있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6

이 약의 급여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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