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품명: 이센트레스정,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랄테그라비르칼륨
고시 제2018-174호(약제) · 게시 2018-09-01 · 시행 2018.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이센트레스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25kg 이상의 만 6세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나.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40kg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랄테그라비르칼륨raltegravir potassium제품 2 · 함량·제형 2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