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가글 용제(품명: 헥사메딘가글액 등)
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 2018-12-01 · 시행 2018.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입원환자 및 암환자: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 나. 외래환자 1) 인정용량 : 100ml 2) 인정용량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
- 벤지다민염산염benzydamine hydrochloride제품 4 · 함량·제형 3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