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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buricase주사제(품명: 패스터텍주)

라스부리카제

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 2018-12-01 · 시행 2018.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Allopurinol 제제 또는 Rasburicase 투여에도 불구하고 종양용해증후군에 의한 고뇨산혈증이 확진된 경우 나. 항암제 치료에 의한 오심 구토가 심하여 경구용 Allopurinol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 신기능 장애 또는 종양에 의한 신장 침범이 있는 환자에서 종양용해증후군에 의한 고뇨산혈증이 확진된 경우 라. 악성 종양 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 발생 고위험군 ○ 투여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버킷림프종, 림프모구림프종 2) 10cm 이상의 소아 고형암 3) 백혈구 50,000/uL 이상인 급성 백혈병 4) 골수 침범이 있는 림프종 5) 자연발생 종양용해증후군 또는 요산 수치 상승(단, 성인 고형암 제외) 6) 신기능 장애 또는 종양에 의한 신장 침범이 있는 경우(단, 성인 고형암 제외) ○ 투여용량 : 최대 6mg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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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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