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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fovir disoproxil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등)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헤미에디실산염
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 2018-12-01 · 시행 2018.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HIV-1 감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약제를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나. 만성 B형간염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8 · 제품 29
이 약의 급여기준 6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tenofovir disoproxil제품 12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tenofovir disoproxil fumarate제품 8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헤미에디실산염tenofovir disoproxil hemiedisylate제품 4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오로트산염tenofovir disoproxil orotate제품 1
-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인산염tenofovir disoproxil phosphate제품 1
- tenofovir disoproxil asparate제품 1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2
-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doravirine + lamivudine +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제품 1
-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emtricitabine +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제품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