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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piprazole 주사제(품명: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아리피프라졸

고시 제2019-21호(약제) · 게시 2019-02-01 · 시행 2019.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16-173호(약제)(게시 2016-09-01) → 현재 판 고시 제2019-21호(약제)(게시 2019-02-01) · 빠진 줄 1 · 새 줄 4

직전 판과 같은 줄이 없습니다(전면 개정). 아래에서 직전 판 원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허가사항 범위(정신분열병(조현병)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현병의 치료 나. 양극성장애 1형의 유지치료를 위한 단독요법: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