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고시 제2019-21호(약제) · 게시 2019-02-01 · 시행 2019.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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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줄 1개
- 아 래 -
빠진 줄: 가. 투여대상
빠진 줄: 1) 캡슐제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빠진 줄: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새 줄: 가. 알츠하이머 치매
새 줄: 1) 투여대상
새 줄: 가) 캡슐제
새 줄: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새 줄: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새 줄: (2) 치매척도검사
새 줄: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새 줄: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새 줄: 나) 패취제
새 줄: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새 줄: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새 줄: (2) 치매척도검사
새 줄: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새 줄: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새 줄: 2) 평가방법
새 줄: 가) 캡슐제
새 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새 줄: 나) 패취제
새 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새 줄: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새 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새 줄: 나.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새 줄: 1) 투여대상
새 줄: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새 줄: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같은 줄 1개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빠진 줄: 2) 패취제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빠진 줄: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빠진 줄: 나) 치매척도검사
빠진 줄: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빠진 줄: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빠진 줄: 나. 평가방법
빠진 줄: 1) 캡슐제
빠진 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빠진 줄: 2) 패취제
빠진 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빠진 줄: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빠진 줄: ○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새 줄: 2) 평가방법
새 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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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츠하이머 치매 1) 투여대상 가) 캡슐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패취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평가방법 가) 캡슐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나) 패취제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 다만,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함). 나.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1) 투여대상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재평가에서 MMSE의 경우에는 26점을 초과하여도 지속 투여를 인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중증 치매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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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