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고시 제2019-57호(약제) · 게시 2019-04-01 · 시행 2019.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부위 :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나. 투여방법 : 각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따름 (단, 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다. 대상약제 : alclometasone dipropionate, amcinonide, betamethasone valerate, budesonide, clobetasol propionate, clobetasone butyrate, desonide, desoxymethasone, dexamethasone propionate, diflorasone diacetate, diflucortolone valerate, diflupredinate, fluocinonide, fluticasone propionate, halcinonide, hydrocortisone, hydrocortisone acetate, hydrocortisone butyrate, hydrocortisone valerate,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mometasone furoate, prednicarbate, prednisolone valeroacetate, triamcinolone acetonide 성분의 액제, 크림제, 연고제, 로션제, 겔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 단, 점막 부위 투여를 위한 제형의 약제(안연고, 구강용 연고 등)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성분 외의 성분(예: gentamicin sulfate, isoconazole nitrate 등)과의 복합제는 제외함. ※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연속 투여 가능 기간 및 기간 당 사용 가능한 약제의 총량)과 ‘사용상 주의사항’(‘1.다음 환자(부위)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이상 반응’ 항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0 · 제품 145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0
- 프레드니카르베이트prednicarbate제품 47 · 함량·제형 16
-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제품 29 · 함량·제형 12
- 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clobetasol propionate제품 20 · 함량·제형 12
- 데소니드desonide제품 18 · 함량·제형 7
- 데속시메타손desoxymethasone제품 13 · 함량·제형 7
-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prednisolone valeroacetate제품 9 · 함량·제형 6
- 메틸프레드니솔론아세포네이트methylprednisolone aceponate제품 5 · 함량·제형 5
- 플루오시노니드fluocinonide제품 2 · 함량·제형 2
- 덱사메타손프로피오네이트dexamethasone propionate제품 1
- diflupredinat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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